경남 전통시장 23곳 주변 연중 주·정차 허용키로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주요 상설시장과 5일장 92곳 가운데 주·정차를 막았던 23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연중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창원시의 상남시장·가음정시장·마산어시장, 진주시의 서부시장·중앙시장, 김해시의 동상시장, 양산시의 북부시장 등 23곳이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혼잡예상 시간을 고려해 주로 오전 9시∼오후 6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해당지역 시장의 일부구간에서 주정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한 결과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은데다 교통소통에도 무리가 없어 주정차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창원 도계시장, 통영 중앙시장 등 17곳의 전통시장은 주차만 금지하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데 필요한 정차는 가능하도록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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