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율 14%→15% 상향

Է:2012-08-01 19:12
ϱ
ũ

정부는 1일 당정협의에서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된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뜻한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내년엔 3000만원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목사 등 성직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방안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초 성직자도 봉급이란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당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새누리당 공약인 ‘자본소득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도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해 조세 형평성을 이루고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며 “금융소득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당 기조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정은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생애주기별 복지 등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경제위기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등 세입·세출 여건의 어려움을 주로 설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