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소시효 전면 폐지… 檢 “아동·장애인 성폭력범 중형 구형”
검찰이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된 보호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사나 학원 강사 등이 저지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되고,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여성 대상 범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천되도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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