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국가유공자 인정까지 ‘26년’… 퇴근하다 사고 방위병 이야기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 26년 만에 준국가유공자 처우를 받게 됐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986년 11월 전북 익산의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모(47)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트럭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이 사고는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됐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씨는 의병전역 조치됐다. 김씨는 200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퇴근 중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고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돼 있어 인정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사고 장소와 시간을 파악한 뒤 부대에서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등을 현지 조사했다. 그 결과 김씨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당시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100㏄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매달 141만3000원의 보훈연금과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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