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담보권도 신탁 길 열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빚과 담보권도 신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은 부동산펀드처럼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신탁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신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탁법이 ‘재산권’으로 규정했던 신탁 대상을 ‘재산’으로 고치면서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토지를 신탁하는 사람은 토지에 포함된 채무를 함께 신탁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개발사업·취득 관련 수익증권은 부동산펀드처럼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비치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감정평가사에게 확인받아 공시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