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정행위 조사 방해하는 대기업들

Է:2012-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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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에 대해 부당하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춘 것과 관련, 지난 27일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징금은 당초보다 20% 할증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난 6월 조사과정에서 현대모비스 직원이 회사자료를 빼돌리려는 조사방해 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즉 제품가격 부당인상 및 차별,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불공정행위 단속에 힘을 쏟아온 배경이다. 그런데 이제는 불공정행위를 벌여온 당사자들이 증거인멸 차원에서 아예 내놓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정위 조사관의 회사 출입을 저지·지연시키면서 그 사이에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또 그해 7월 조사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탈취하고 폐기한 SK C&C의 대응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이 조사 방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상위 그룹들이 이처럼 조사 방해를 서슴지 않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낮은 탓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비하면 조사 방해로 인한 과태료는 겨우 2억원이다.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과징금에 20%의 가중 처벌을 받았지만 가중금액은 2억여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이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재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7일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대선 예비후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이다. 여기에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식 대응은 자신들의 거대 경제력을 과신한 오만에서 비롯된 만큼 경제력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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