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3분의 1을 바깥에서 했는데… 은인표 또 구속집행 정지

Է:2012-07-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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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4)씨가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에 머물다 29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은씨는 2008년 1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최근까지 보석과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면서 1년 이상을 구치소 밖에서 생활했다. 검찰은 이런 배경에 은씨의 정관계 로비를 의심하고 지난해 은씨 감방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었다. 지난 4월에는 은씨에게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89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은씨가 지난 1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정에서는 물론 재판부에 별도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석방을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석방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피고인이 ‘예전 수술받은 곳이 재발해 고통스러운 데 구치소 측은 (4월 교도관 뇌물사건 이후) 외진도 일절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며 “구치소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27, 28일 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은씨는 1인용 병실을 썼으며, 주변에 교도관들은 없었다. 은씨는 병실 내 의자에 앉아 면회객들과 장시간 얘기를 나눴다. 은씨 대신 인터뷰에 응한 한 지인은 “형님(은씨)이 2010년의 뇌혈관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혈압이 180까지 오르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구치소 측은 네 번이나 외진 요구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 유력 인사가 은씨 석방 등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은씨는 2008년 7월 병 보석으로 1년1개월, 2010년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 간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도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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