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투숙객 성추행한 모텔 주인에 징역형

Է:2012-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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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모텔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내 자신의 모텔에 투숙한 이모(17·여)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는 것을 목격하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김씨가 이씨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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