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논란’ 재발 방지책 마련… 국외이주 1년서 3년 거주로 강화
축구 국가대표 박주영(27) 선수의 병역회피 논란을 불러온 병역법 시행령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등의 병역의무 연기와 관련해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 1년 이상 살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줬지만 1년은 너무 짧아 3년으로 늘리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조만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무기한 체류 자격을 받거나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받으면 병역이 연기된다.
병무청이 이를 개정키로 한 것은 병역회피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 선수가 올 초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을 미루기로 하자 병역회피 논란이 일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