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살해 승려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둔기로 진돗개를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승려 이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초읍동 송모(72)씨의 집 마당에서 진돗개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다.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송씨 집 앞을 지나가다 개가 심하게 짓자 갑자기 담을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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