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3년간 무상할당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입법과정에서 거듭 후퇴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전 업종에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기로 했다. 2차 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는 1차와 2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폭을 95% 이상으로, 이후에는 별도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1, 2차 기간 중 무상할당을 각각 97%와 95%, 환경부는 각각 99%와 95%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과 경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건물이 대상이며, 할당된 목표(배출 허용량)보다 더 배출한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사들여야 하고 덜 배출한 사업장은 배출권을 팔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출권을 사들이는 비용보다 돈이 덜 드는 감축 방안과 기술을 강구하도록 기업을 유도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상할당방식은 기업에 대한 배출할당량(배출권)을 배출량 실측치나 예측치를 바탕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경매방식은 기업들이 미리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배출량 전망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되는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들지 않게 됐다.
◇제도의 허실과 전망=또한 대외경쟁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100% 무상할당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및 무역집약도 1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3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에 해당하면 민감업종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에 맞춰 전 업종과 기업에 할당량이 엄격하게 설정되기만 한다면 초기에 무상할당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소장은 “민감업종 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정유, 철강, 발전산업 등의 대기업 대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제도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관심을 끌었던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결정됐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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