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내고… 옆 백화점 등에 상권 뺐기고… ‘가든파이브’ 상인들 二重苦

Է:2012-07-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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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대형유통단지 ‘가든파이브’의 입주 상인들이 밀린 임대료 소송과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영업 행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3일 SH공사 가든파이브사업단과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경기 불황으로 700만∼1000만원의 누적 임대료를 못 내 SH공사에 명도 소송을 당한 상인은 97개 점포 42명에 이른다. 460여 점포는 체납 임대료 탓에 SH공사 측에서 관리비 지원을 끊었다.

설상가상으로 신발 상가는 바로 옆 NC백화점과 엔터식스에 신발판매장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유령 단지’가 됐다. 참다못한 상인들은 이 판매장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25일 변론을 앞두고 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백화점과 엔터식스는 리뉴얼 공사 전에 관리단대표위원회 승인을 거쳐 상품 변경을 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으나 공사 승인부터 받고 상품 변경은 위원회에 보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번영회 측은 또 SH공사 측이 자사에서 구조조정한 직원들을 관리운영 법인에 내려 보내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이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든파이브는 본래 청계천 복원공사로 삶의 터전을 양보한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단지로 세워졌다”면서 SH공사가 운영과 관리권을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사업단 관계자는 “현재도 SH공사는 상가 분양과 임대료 수납 등을 맡고 점포 관리 및 운영은 3개 동별로 구성돼 있는 상가관리단이 하고 있다”면서 “상가 공급과 수납 관리권까지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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