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이르면 주초 구속기소… 박지원 오늘도 안나오면 3차 출석 통보 예정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 초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만기일은 29일이지만 휴일인 데다 수사를 맡은 주영환 합수단 2팀장이 26일 영월지청장으로 발령나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을 거의 매일 불러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선자금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본인이 아무것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합수단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2차 소환을 거부할 경우 다시 3차, 4차 소환을 통보한 뒤 다음 달 3일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임의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청구 없이) 본인이 떳떳하면 검찰에 나와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실 오모(43) 보좌관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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