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 국가유공자 인정
[쿠키 사회] 군 복무 중 희귀질환에 걸려 의병 제대한 예비역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22)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수색대대 복무 중 자가면역질환이자 희소성 질환 중 하나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일명 루푸스)’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했다.
1심 재판부는 “수색대대 통신병으로 복무한 원고는 천리행군과 혹한기 훈련을 비롯한 각종 야외 훈련을 수시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군 복무 중 겪은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추위, 극심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됐거나 적어도 이로 인해 현저히 악화됐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루푸스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한 A씨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복무 중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