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파문] 청산 규정 없는 파생상품, 국제법률분쟁 비화 가능성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은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 조작 사건과 닮은꼴이다. 리보 조작 사건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2005∼2009년 차입 금리를 낮게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건이다. CD 금리 조작 의혹 역시 10개 증권사가 거래 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보고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리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각종 파생상품의 금리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로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은 세계적으로 800조 달러에 이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조작 사건으로 4억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국제 소송을 당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CD 금리를 기초로 한 국내 파생상품도 약 4500조원에 달해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법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단체도 조기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3800조원 시장 ‘흔들’=CD 금리를 이용한 파생상품 가운데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즉시 반응했다. 이자율 스와프란 금리 변동 위험을 덜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원금에 대한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공정위 조사 이전 연 2.86%를 기록하던 3년 IRS는 지난 19일 장중 연 2.62%까지 급락했다. CD 금리 고점 행진에 따라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지급한 투자자들이 조작 논란이 일자 금리 하락을 예상, 손절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자율 스와프나 구조화채권을 보면 평균 만기가 10년”이라며 “만약 CD 금리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 나거나 이번 논란으로 CD 금리가 폐기된다면 모든 물량을 재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D 금리를 다른 금리로 대체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CD 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가운데는 기초자산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는 상품도 있다. 이 경우 청산 과정에서 리보 사태처럼 국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CD 금리는 국내는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내외 시장에 혼란이 지속될 수 있어 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조기 소송 검토”=CD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던 금융소비자연맹이 소송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부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6개월 이상 길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면서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공정위 결정 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기준금리와 CD 금리가 그동안 동떨어져 움직인 점, 은행 자금담당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내부 담합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연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약 1000만명에 달하며 특히 2010년 코픽스(COFIX) 금리 도입 이전 대출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돼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소연은 집단소송 의사를 밝힌 직후 사무실에 하루에만 수백 건의 문의 전화가 몰려왔다고 전했다.
강준구 이경원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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