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TA 상경 집회 차단은 위법”

Է:2012-07-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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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 10일 제해식 전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 등 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측이 항소제기를 7일 이내에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632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도중에 소를 취하하지 않은 311명이 1인당 10만원씩 받게 됐다.

홍 판사는 “상경 차단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고, 또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려는 행위 자체를 예외 없이 차단한 것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 전 의장 등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 김해, 양산, 통영 등지에서 전세버스로 상경하려다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에 제 전 의장 등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상실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2010년 7월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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