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안’ 새누리 표결 불참에 무산

Է:2012-07-21 00:25
ϱ
ũ
‘총리 해임안’ 새누리 표결 불참에 무산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151명) 미달로 무산됐다.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강 의장의 직권상정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은 민주통합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72시간 안에 처리토록 돼 있는데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이 항의 표시로 오전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자 강 의장은 국회법 76조 2항에 따라 상정했다. 그러나 138명(민주당 124명, 통합진보당 11명, 무소속 3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함 개봉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총리가 해임되면 후임 인사청문회를 빌미로 민주당이 8월 방탄국회를 열려는 의도가 있어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패에 친일파란 접두어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야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새누리당 홍 원내대변인이 “적절치 못했다. 유감스럽다”고 밝힐 정도였다. 특히 오전에 강 의장을 찾아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되치기 당한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했다.

정치권은 부결 또는 무산이 확실시되는 안건을 직권상정한 강 의장의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여야 대치 국면에 대비해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직권상정을 강행했으리란 것이다.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터여서, 앞으로 여당이 요구하는 안건도 같은 명분으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김병화 대법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사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억지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직권상정할 빌미를 줬다고 우려한다. 실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도 직권상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의 당 제명(출당)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