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지원 방탄국회’ 안 된다
출두 요구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검찰이 20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종전처럼 ‘MB 대선자금 물타기용 정치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 요구도 무시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태세다.
이렇듯 박 원내대표 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검찰과 표적수사라는 민주당의 대치 상태는 내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지속될 듯하다. 박 원내대표가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을 구금 또는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의 보호막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8월 국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체포할 수 없도록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이런 방침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은 아니지만, 방탄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어제 표결 처리하자며 한때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한 것도 한 사례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직권 상정함으로써 정상을 되찾았지만 민주당의 과도한 공세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면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8월 국회 소집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오해를 살 만하다.
방탄국회는 구태정치다. 박 원내대표 한 사람을 지키려다 민주당 전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박지원 방탄국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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