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제 역할 찾아야

Է:2012-07-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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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은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기구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징계 수위가 일정치 않다. 사소한 다툼을 벌인 학생이 학교폭력 연루자가 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은 학생은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폭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게 되면 학교폭력 해결은커녕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근거해 모든 초·중·고교에 설치된 기구다. 학교폭력사건은 반드시 학폭위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경찰관, 학부모 대표 등 외부 위원들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가해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선도하며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중요한 기구다.

지난 2월 정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징계권을 확대하는 등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기구여서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심해 학교폭력을 성공적으로 근절한 사례도 여럿 있었으나 아직 많은 학교가 고민하고 있다.

자살까지 부르는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가해학생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폭위는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학생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를 결정하는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학생자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을 때만 이런저런 정책을 꺼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학폭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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