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때 원금 상환 대신 금리인상 선택 가능
앞으로 가계대출 만기 연장 때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경우 원금 일부를 갚는 대신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집값 하락으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방향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급락해 대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집단대출 연체가 가계부채 부실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만기 연장 시 대출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 차입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원금 일부를 갚는 방법 가운데 차입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차입자에 대한 일부 상환 요구를 자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확대 규모는 은행권의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다루는 ‘햇살론’의 규모는 연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 규모는 연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청년·대학생 전환 대출은 학자금뿐 아니라 하숙비나 학원비 등도 전환 지원키로 했다. 현재 29세인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연체 1∼3개월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는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이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이자율을 현재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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