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인권위 제 기능 찾아줄 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6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현 위원장 후보자가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어제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의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지명 철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위원장 유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평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청문위원들도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특혜 문제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현 후보자는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논문 표절 등은 인정했다.
무엇보다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를 맡은 지난 3년 동안 온갖 잡음이 잇따랐다. 2009년 7월 현 위원장이 내정되자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무하다며 인권단체가 반발했다. 이듬해에는 현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 운영과 정부 눈치보기로 조직이 마비되고 있다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이 사퇴했고, 인권위촉위원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68명이 집단 사표를 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를 균형 잡힌 기관으로 운영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개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내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했던 이전 정권 때에 비해 중립성을 지켰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떠나 현 위원장 체제 국가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때로 행정부에 맞서 고유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좌우 논란 차원에서만 현 위원장 연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국가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려할 때다. 청와대는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의미도 잘 헤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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