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 마음대로 못줄여

Է:2012-07-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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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신규 상품을 출시한 뒤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처음에는 높은 부가서비스로 고객을 늘리고, 1년만 지나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카드사들이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서비스를 변경·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신규 상품에 ‘미끼 서비스’를 붙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막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 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사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6배까지만 늘릴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광고에서 최고·최상·보장·즉시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자율이나 수수료 등에서 유일성을 내세우면 소비자를 혼란케 해 분쟁의 소지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길거리 호객이나 무단 방문으로 고객을 모으는 불법 모집행위도 제재가 강화된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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