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과정 학점 취득 고용부 인정 영역까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학점인정제 대상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부터 개강한 고용부 지원 41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는 수료 시 최소 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는 9월 학점인정 훈련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개설될 훈련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
학점인정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비정규 교육훈련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업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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