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논란 농협… 임직원 11명 고발 ‘내홍’
농협이 신용·경제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며 현행법을 위반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와 NH농협중앙회노조는 오는 23일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에 고발될 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문제점을 예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업무상 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협은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위반 등으로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NH농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넘겨받은 상당수 건물의 임대율이 50%를 넘어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농협은행은 취득·등록세로만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은행은 900억원대에 이르는 사모펀드 지분 중 200억원에 달하는 30% 초과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농협은 개편 이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사모펀드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초과 지분을 곧바로 처분할 경우 100억∼15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불가피하다. 농협증권도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했는데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성공보수를 받기 어려워져 80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됐다.
상황이 심각하자 농협은 농협법 개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최소한 공정위의 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지난 1일 지주와 은행 일부 본부를 통합 및 축소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촉박한 시간에 신경분리를 추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협동조합에서 출발했고 사기업도 아닌데 일반기업과 같이 대기업 제한을 받는 부분 등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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