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는 국회’ 오명 벗나… 민간전문가에 의원 징계제소권 등 부여
새누리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를 정상화해 국회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당 윤리특위강화태스크포스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윤리특위가 회부하는 징계안을 조사·심사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 징계를 특위에 요구할 수 있다. 윤리심사위원은 국회의장이 학계 언론 법조 시민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이들이 다시 25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한다.
또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늑장 처리하지 못하도록 윤리심사위는 징계안 회부 시점부터 60일 안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해야 하며, 윤리특위는 징계권고안을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윤리특위를 거친 징계 심사 보고서는 접수 10일 안에 본회의에 올려 의결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는 13∼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 102건 중 불과 10건만 가결시켰고, 이마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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