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신학대회서 목회자 윤리강령 제안
목회자들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들의 재정비리나 성추문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받고 성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들 스스로 주의하고 경계하자는 취지다.
예장 합동 신학부는 다음주 임원회의에서 ‘목회자윤리강령안’을 확정, 오는 9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학부는 이달 초 개최한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권성수 대구 동신교회 목사와 이상원 총신대 교수가 각각 제안한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상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권 목사는 신학대회에서 ‘교회나 단체의 공금을 횡령 유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결혼 테두리를 벗어나 어떤 음란 행위나 음담패설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등을 담은 ‘목회자 10대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설교 윤리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담은 16가지 윤리강령을 제시했다. ‘다른 사람의 설교 내용을 도용해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말하는 관행’ ‘성적 친근감을 유발하는 교인과 신체적 접촉’ ‘상담 등 목회적 돌봄 과정에서 획득한 성도 개인의 정보를 설교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 등을 절대 금해야 할 행위로 꼽았다. 또 ‘은퇴목사는 후임목사의 초청 없이 교인과 접촉하거나 예배 인도 등 목회업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평신도 직분자에게 일임하고 목회자가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경우 철저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도 이르면 다음달쯤 윤리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목협의 윤리강령은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운영위 등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상화 한목협 사무총장은 “목회자들의 사회적 신인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며 “성경이 제시하는 표준과 시대 정신에 합당한 강령이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목협의 윤리강령 제정 과정에는 한국기독교윤리학회 및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소속 학자들과 교회 및 교계 연합기관, 기독 NGO 등이 동참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도 윤리강령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장 관계자는 “목회자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윤리강령에 대한 교단 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목회자의 자질을 엄격히 검증할 수 있도록 목회자 안수과정과 자질 평가 등에 대한 범교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승욱 박재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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