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삼환기업, 법정관리 신청 소동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으로 분류됐던 중견 건설사가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자금 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다시 철회키로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삼환기업이 채권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 은행들은 19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삼환기업에 300억원 이상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삼환기업은 앞서 오전 법원에 회생 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초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삼환기업은 채권단에 300억원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오는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정관리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채권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압박용이었다고 해석한다.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 업체 등 700여개 거래 회사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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