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고래, 그물에 걸린 건수 급증 ‘미스터리’

Է:2012-07-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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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고래, 그물에 걸린 건수 급증 ‘미스터리’

최근 1∼2년 사이 고래 혼획(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 포경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혼획으로 잡힌 고래를 유통시킬 경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이후 혼획 건수가 더욱 늘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학조사용 포경을 재개키로 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포경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그물에 걸려 잡히거나 좌초한 고래는 지난해 1114건이 신고됐다. 2009년 595건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0년 770건보다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고래 유통증명서 제도를 시행해 시중 음식점에서 유통증명서 없이 고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벌키로 했다. 불법 포획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혼획으로 잡힌 고래의 유통 시장을 유통증명서로 통제함으로써 불법포획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혼획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0년 고래 혼획 건수는 전년에 비해 175건 증가했지만 2011년엔 전년보다 344건 증가해 그 폭이 배 가까이 됐다. 과거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불법포획 고래가 혼획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불법포획 건수도 지난해 26건으로 전년(13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혼획으로 잡힌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4000만원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경북 어업인들은 최근 “고래 서식으로 어업활동에 피해가 크다”며 돌고래 포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혼획된 고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동안 불법포획 고래의 암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애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래 유통 시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포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증명서 제도는 오히려 불법포획한 고래를 혼획으로 신고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도와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물에 걸려 죽지 않은 고래를 바다에 돌려보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래 혼획이나 불법포획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연안에 고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차후 고래 고시 개정안에 산 고래를 돌려보낼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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