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예산 영화 최소 1주일 상영 보장…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밝혀

Է:2012-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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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작은 영화들도 최소 1주일의 상영기간이 보장된다.

정부·영화단체·영화업계 대표들로 이뤄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위원장 김동호)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기업에 의한 영화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일부 대형 영화의 스크린 과다 점유 현상과 관련, 저예산 영화 등 작은 규모의 영화들도 상영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1주일 이상 상영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배급사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교차 상영 등 변칙적인 상영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되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판단, 이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자체 정화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극장과 제작·투자·배급사 간에 이뤄지던 매출 정산도 영화 종영 후 60일에서 30일로 앞당겨 제작사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도 지양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영화단체·영화업계 인사들이 뭉쳐서 만든 것으로, 그간 기반조성 분과·표준계약서 분과·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영화계 현안을 협의해왔다.

이광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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