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도입 재추진… 도입시도 차업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

Է:2012-07-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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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용역입찰 공고에서 이 연구 용역의 주요 목적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설치상한제, 주차단속 현황 연구라고 명시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겨냥해 1989년 이래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내 등록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악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고지증명제 도입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 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 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차고지증명제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제주도만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2월부터 차고지증명제 단계 시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洞) 지역의 2000㏄ 이상 대형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5t 이상 화물차 등 대형 자가용 차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2017년까지 중형차, 2022년까지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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