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간부 ‘밤꽃’ 時 낭송 성희롱 논란
서울시교육청의 한 간부가 내부 방송에서 시를 낭송하다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달 중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오디오 방송에 출연해 ‘밤꽃’이라는 시를 읽고 “여성이 낭송하기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가 일부 여직원의 반발을 샀다. 밤꽃 향기가 남성 정액의 냄새와 비슷하다는 통설이 있는 만큼, A씨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이유였다. 한 여직원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교육청이 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여직원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이 같은 사실을 진정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에 있는 시를 그대로 옮겼을 뿐 일단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밤꽃이 성(性)적 의미가 있는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당사자도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문제가 발생한 후인 7월 1일자 인사에서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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