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정책 폐지하고 농가 보상하라”
사육장의 반달가슴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녹색연합은 15일 “농가의 곰 사육을 폐지하고 정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육 곰들은 모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정부 후원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된 500여 마리 곰의 후손들인데 이후 수출 길이 막히고 국내 수요도 줄었다”며 “정부는 곰 사육을 중단시키고 농가에 적정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농가들은 수입 곰이 낳은 새끼를 수출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가 1985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곰의 해외 판로가 막혔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국내법을 개정해 웅담 채취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체 약재들이 많아서 한의사들도 웅담 처방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충남대 수의대에 의뢰해 사육 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결과를 토대로 곰 매입 보상금(약 500억∼700억원 추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충남대에 따르면 약 1000마리의 곰을 키우는 전국 54개 곰 사육 농가의 80% 이상은 ‘국가의 보상이 적정하다면 곰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앞서 1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용인의 곰 사육장에서 기르던 6년생 반달가슴곰 암컷 2마리가 우리를 부수고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모두 사살됐다. 한 마리는 탈출 4시간 만에, 나머지 한 마리는 15일 오전 사살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곰 한 마리가 탈출해 여성 등산객의 정강이를 물고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사살된 적이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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