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 일방통행 학생징계 규정 언제까지… 내부 고발 ‘보복성 무기’로 사용

Է:2012-07-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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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 일방통행 학생징계 규정 언제까지… 내부 고발 ‘보복성 무기’로 사용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정재웅(31)씨는 현재 대학 당국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대학원장인 임모(64) 교수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내용 등의 내부 비리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학교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다. 정씨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정씨는 또 한번 황당한 느낌이었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의 당사자인 임 교수가 상벌위원 자격으로 앉아 있었던 것. 징계가 보복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정씨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해 줄 교수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상벌위 참석을 거부당했다.

◇일방적, 보복적 학생징계 규정=아주대 측은 “학칙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학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학생처장이고 위원으로는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이 참여한다. 나머지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다. 이는 대학 당국이 정씨를 변호하는 교수들의 개입을 막는 데 이용됐다. 정씨는 “징계 심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변호인 출석 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제한돼 있다. 재심의 경우 재심위원 구성이나 제척조항(특정위원 배제)을 두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도 상벌위에서 학생 측 변호인의 입회를 명시한 조항을 두지 않거나 학교 측 인사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부분 재심절차를 두고 있었지만 형식에 그쳤다. 제척조항도 없었고 재심 위원을 구성하는 규정도 없어 1심과 같은 위원이 참여한다.

◇팔짱 낀 정부=지난해 말 학과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동국대 분규 과정에서 퇴학된 김정도(25)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상벌위 위원 가운데 학생들을 폭행한 교직원도 있었다. 상벌위는 학생을 굴복시키는 기구일 뿐”이라며 교내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씨의 경우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만 다룬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정씨의 진정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떠넘겼다. 교과부는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심스럽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치와 사학의 자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절차 중시=미국 대학의 징계 규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UC 버클리)는 ‘학생 품행에 관한 규칙’에 절도·음주·폭력 등 죄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명예 실추’라는 모호한 조항을 들어 벌하지 않는다. 상벌위는 교수평의회 대표, 재학생 대표, 졸업생 대표, 학과장 등이 참여한다. 학생의 변호인 참석도 가능하다.

사립인 뉴욕대학교(NYU)는 사전조사기구를 운영한다. 국내처럼 사전조사 조항이 없거나 형식적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과 다르다. 상벌위 위원은 학생, 교수, 대학행정기관 대표, 학과장 등이며 학생의 변호인도 참가한다. 재심이 열리면 1심 위원들이 배제된다. 실질적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들과 차이가 있다.

독고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징계도 교육의 한 과정인데 국내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징계 관련 학칙은 비교육적”이라며 “비리 사학에서 내부 고발자를 억압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야만스럽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이도경 김수현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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