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4분기부터 강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설정·운용 단계에서 펀드매니저가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인의무란 신뢰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당사자가 신뢰를 남용하지 말고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또 펀드 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는 계열사 몰아주기도 살펴본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학계,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부터 법령 개정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