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횡령·배임죄 ‘집유’ 판결 원천적 차단
새누리당이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민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피의자의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은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작량 감경하더라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을 받게 돼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의원은 “지금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다”면서 “재벌 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천모임의 첫 법안으로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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