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치매환자 실종 대비 정보 사전등록제 실시

Է:2012-07-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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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미리 어린이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이 자료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경우 인근 지구대에 들어가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쉽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신청한 뒤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을 하면 된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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