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스 앤 그레이 등 외국로펌 3곳 설립 인가
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 ‘쉐퍼드 멀린’ ‘클리포드 챈스’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 인가는 처음이다.
이들 로펌은 지난달 11일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뒤 합법적으로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 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3곳 모두 매출액 기준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형 로펌들이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로 외국법 자문사들이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 외국법 자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지만, 내년 7월 2단계 법률시장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하고, 3단계인 2016년 7월부터는 국내 변호사 고용 및 국내 소송도 가능한 사실상 완전 개방이 이뤄진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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