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외국인 강제퇴거 정당”… 제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퇴거된 프랑스 국적의 벤자민 모네(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또 모네씨가 제기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네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여러 차례 가담해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고 장기 체류자격에 대한 경고도 받아 왔다”면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퇴거 명령은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모네씨는 지난 3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함께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12시간 시위를 벌인 뒤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려다 붙잡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모네씨의 위법행위를 문제 삼아 강제 퇴거조치를 했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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