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 성호승려 고발 취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승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계종 호법부가 성호 승려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인 전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 정념 승려가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을 각하했다”며 “자승 승려가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인 만큼 호법부가 고발을 취하한 것은 (명예훼손 사건 당사자인) 자승 승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호 승려는 자승 승려와 명진 승려가 강남 룸살롱에서 성매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 5월 폭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성호 승려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계종 측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성호 승려가 2004년 여승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성호 승려는 조계종 간부 4명을 맞고소한 상태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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