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박경신 교수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3일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과학적·문학적 내용상의 맥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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