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탑골공원 이승만 동상 주인 돌려줘라”… 원고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최복규)는 홍모(88)씨가 “맡겨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들을 돌려달라”며 정모(83·여)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탑골공원에 세워져 있던 2개의 동상은 1960년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내면서 시민들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졌고, 1963년 홍씨는 이 동상들을 사들였다. 세들어 살던 집에 동상들을 보관하던 홍씨는 집주인이었던 정씨의 남편 오모(사망)씨에게 동상들을 맡겨두고 이사를 갔다.
동상들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한 홍씨는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동상을 소유 목적으로 10년 이상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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