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 후 학교’ 부적절한 운영

Է:2012-07-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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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ㆍ중ㆍ고교의 방과 후 수업이 강사의 성범죄 전력 확인을 빠뜨리는 등 부실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진학생 지도와 교내폭력 근절책도 시행 계획 없이 이뤄지는 사례도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교 33곳에 대해 정책 감사를 벌여 이중 30곳(91%)에서 부적절 운영 사실을 확인해 현장 시정과 담당자 주의ㆍ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도별로는 방과 후 수업이 적발 건수가 제일 많아 47건에 이르렀고 ▲학습부진 학생지도(20건) ▲학교폭력 대책(13건) ▲진로ㆍ직업 교육(2건)이 뒤를 이었다.

방과 후 수업은 외부강사 계약서를 안 쓰거나 '예전에 강의를 맡긴 적이 있다'며 성범죄 전력ㆍ건강진단서 확인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가 적발됐다.

또 모든 학생에게 수업을 일방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수업 인원이 많아지면 수강료를 낮춰주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1인당 5만원의 '고정가'를 고집한 사례도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학습부진 학생지도도 운영ㆍ예산안을 안 만들거나 대상 학생 중 일부에게만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고, 교내폭력은 실태조사를 빼먹고 생활평점 제도의 보완을 게을리한 곳이 적발됐다.

진로ㆍ직업 상담은 평소 주 8시간 상담을 해야 할 담당 교사의 실적이 0.91 시간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로그램 담당 교사의 수를 마구 늘리는 등 방식으로 수당을 지나치게 많이 준 학교들도 찾아내 2천3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수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 탓에 예산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진학생 지도와 교내폭력 예방도 교육의 질과 관련이 깊은 사안이라 부적절한 운영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강사의 성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진학생 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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