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속 17억’ 사립고 교장 결국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Է:2012-07-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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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속에서 수상한 뭉칫돈 17억원이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던 사립고 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정식 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니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자택 금고에서 현금 17억원이 발견돼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윤씨가 교사 채용 당시 순위를 조작해 선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고에서 발견된 17억원 중 5500만원은 채용 대가로 받은 현금이었다.

법원은 지난 6일 윤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의 아버지에게 청탁과 관련한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며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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