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협약 무효 사유”…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등 사업 중대 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징 ‘세빛둥둥섬(사진) 조성 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시는 국장급을 포함, 4명을 중징계하는 등 관련 공무원 15명을 문책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진행된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 전환을 검토 중인 시점에 충분한 논의 없이 2차 협약 변경이 이뤄지자 박원순 시장이 지시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빛둥둥섬 사업자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 협약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다. 이는 협약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협약 내용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경한 점도 확인됐다. ㈜플로섬은 두 차례 협약을 변경하면서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무상사용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나 연장했다. 시는 협약 변경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 때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사업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달하고, SH공사 투자액 128억원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세빛둥둥섬과 관련된 적정한 하천 준설비가 연간 1억원 이하인데도 사업자가 연간 10억원(30년간 318억원) 소요되는 것처럼 경비를 10배가량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김상범 시 행정1부시장은 “불공정한 협약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재협상이나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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