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뒷조사 주부에 집유

Է:2012-07-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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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심부름센터에 의뢰, 남편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주부 김모(49)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4월 심부름센터에 200만원을 주면서 남편의 차에 도청장치(녹음장치)를 설치토록 의뢰해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혐의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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