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폭행·욕설 오죽했으면… 제주 경찰 17명, 6개월 사례모아 26명에 무더기 손배 청구

Է:2012-07-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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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경찰관 17명이 6개월간 근무활동 중 욕설·폭행 등 폭력행위를 가한 시민 26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모(49) 경위 등 경찰관 17명은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시민 김모씨 등 26명을 상대로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6월 순찰팀에 근무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당한 폭력행위나 모욕 사실을 모두 기록했다가 법원에 한꺼번에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45분 제주시 일도2동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는 자신의 왼쪽 얼굴을 때려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모 경찰관은 지난 7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삼도2동 모 단란주점에서 손님 하모씨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당시 ‘경찰관 다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듣고 계급장을 뜯겼다”며 하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회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을 준 30대 남성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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