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 정두언 불구속 기소할 듯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부결되면서 저축은행 로비 사건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던 검찰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불구속 기소할 듯=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정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국회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식 통지하면 관련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기 중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기각하도록 법원 실무제요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부담인 데다 검찰 간부 인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의원은 물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 의원, 무슨 혐의 있나=법원이 국회에 보낸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이 추가 경영 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정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정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사례금으로 건넸다. 임 회장은 또 2007년 9월 서울 종로의 한식당에서 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는 정 의원의 비서관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상자를 줬다고 영장에 적시돼 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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