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주현] 평화적 원자력 이용 계속 천명해야

Է:2012-07-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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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현] 평화적 원자력 이용 계속 천명해야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개정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고 한다. 북한이 그간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돌출 행동이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에서조차 자국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렇게 한 속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한 가장 큰 이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두 가지 그룹의 핵보유국이 있다. 하나는 NPT 체제 내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들로서 1970년 NPT가 발효되기 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다른 하나는 NPT에 가입하지 않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 북한은 후자 그룹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돌출 행동은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연구개발 활동 등에 포괄적으로 동의해주느냐이다. 미국 입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과 함께 늘어나는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파이로(Pyro) 건식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 최종 처분하는 고준위 폐기물 양을 대폭 줄여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 면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도 다른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용후 핵연료를 잘게 자르고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핵비확산성을 갖출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사용후 핵연료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잖아도 이 때문에 양국 간 협정개정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돌출 행동으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더욱 완강해져 협상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내 일부 정치인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협정개정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돌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내 원자력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원자력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제 핵비확산 규범을 다른 어느 국가보다 모범적으로 준수한다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자위권’ ‘핵무장’ 등의 선동적 구호를 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나아가 핵물질 또는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내 원자력통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 통제를 느슨하게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투명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도 우리 희망과는 다르게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 원자력·에너지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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