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APT 빌려 성매매 업주 등 검거
[쿠키 사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붙들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남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6채를 임대해 가정집처럼 꾸민 뒤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홍모(35)씨와 성매매 여성, 손님 등 모두 5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1개월여 전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인당 13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해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사지 않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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