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차에서 내리다 다쳐도 보험금 받는다

Է:2012-07-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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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주차 중인 차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2010년 7월 A씨는 정차 중인 25t 화물트럭에서 내려오다 1.5m 아래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뇌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금융분쟁보정위는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 포함되고, 차량 사고가 운행과 관계있을 때에만 자손사고로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서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위험, 도로 환경 등 주변 환경의 위험으로 구분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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